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인다(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 시행, 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 개정)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를 강화하고, 최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을 7월 1일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 지난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는 매체별(자연생태, 토지, 생활환경 등)로 작성되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하여 체계적으로 총괄·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공공기관이 평가서 대행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기준이 되는 표준지침이다.
* 환경영향평가업체 중 1종 업체는 환경영향평가사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사는 현재까지 총 18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통해 443명이 배출됐다. 이 중 81.2%인 360명이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됐다.

○ 다만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인원수와 취업정보가 부족하고 지방근무 기피 현상 등으로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 이에, 환경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확대,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 먼저,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확대를 위해 매년 2회씩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3회로 늘리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시험 일정 및 응모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 ‘22년 상반기에도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2.23, 2.25)를 개최

○ 아울러 협회 등을 통해 취업정보를 연계하고, 탄력근무*(재택근무, 유연근무 등)를 폭넓게 인정하여 환경영향평가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비수도권 기피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탄력근무 범위 확대

○ 특히, 환경영향평가사를 이미 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가점(0.5점)을 부여한다.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환경영향평가사 합격자 발표(11월 30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고용현황을 조사한 후, 내년 초부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점검 및 처분 등을 실시토록 안내한다.
* 환경영향평가업체(1종) 303개소 중 평가사 고용업체는 144개소

□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환경영향평가서 품질개선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 우선, 대기업에 유리한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준*을 완화(3% 이상 → 1.5% 이상)하여 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환경분야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준을 공사에 환경신기술을 반영한 경우에서 설계에 반영된 경우까지 범위를 늘린다.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과 보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설명.
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 개정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