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보도자료] 환경영향평가사회 자발적 윤리헌장 선포로 자정노력 - 환경경영신문

환경영향평가사회 자발적 윤리헌장 선포로 자정노력-복제하거나 고의로 거짓과 부실한 작성부터 개선하자


환경영향평가사회 자발적 윤리헌장 선포로 자정노력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11년만에 자정적 윤리헌장 선포

복제하거나 고의로 거짓과 부실한 작성부터 개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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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회장 조병옥)는 최근 150여 명의 정회원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무너지는 신뢰성 회복을 위한 자발적 ‘환경영향평가사 윤리헌장’을 결의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이 1999년 개정된 이후 2014년부터 환경영향평가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평가사 시행 11년만에 평가사들이나 평가업체들의 자발적인 의지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거짓과 부실한 평가라는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평가사들이 최후의 헌법재판관이 되어 환경분야의 책임 있는 자세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평가사들의 의지가 엿보인 선언이다.

윤리헌장의 핵심은 개발계획 및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면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환경영향평가사들의 다짐은 ▫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노력▫과학적으로 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제시▫개발사업에 대한 충분한 환경정보 제공으로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주민등의 원할한 참여를 위한 노력▫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다른 환경영향평가서를 복제하거나 고의로 거짓 또는 부실한 작성을 금지▫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기후위기 대응등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등이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관련한 법 개정시마다 부실작성에 대한 명문화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구체화하게 된다. 그만큼 부실, 허위작성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관련법에 부실작성에 대한 법안을 보면◂사업자 및 평가대행자 준수사항이 있으나 평가대행자 준수사항등 세부내용은 제시못함(제 10조,1999년)◂사업자와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으로 평가서등과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제 37조, 2008년)◂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신설(제23조, 2008년)◂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작성 판단기준 구체화(제56조,2011년)◂거짓, 부실작성 판단기준 개정(2014년,2016년)◂환경영향평가의 자격취소등 양벌규정(제 74조,75조, 2015년,2017년)등으로 구체화되고 부실,거짓에 대한 세부규정도 강화되었다.

이는 다양한 국내 법중에서 거짓과 부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사회적 질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하고 있다.

이는 타 분야의 법들은 당사자간의 관계로 한정될 수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는 당사자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환경론자와 취약계층등 여론의 다양성으로 영향평가의 진실과 허구가 쉽게 밝혀지기 때문이다.


부실논란의 사례들을 보면 녹지자연도 등급산정, 계절조사 미이행, 희귀종, 멸종위기종 등 보호종의 미기록과 누락, 보호구역의 미기재, 비전문가에 의한조사(1인 조사 시행등), 조사 시간 및 조사자 불일치, 기초자료 부실등이 자주 거론된다.

구체적으로는 ◂4계절 조사를 하지 않고 철새가 오지 않는 2월 조사만 시행, ◂8, 9등급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6, 7등급으로 산정, ◂반딧불이가 출현함에도 언급하지 않음, ◂ 녹지자연도 10등급 지역이 낮게 판정, ◂두꺼비 집단서식지가 평가서에서 누락, ◂ 환경평가 대행자와 주민이 맡긴 평가에서 녹지자연도가 7등급과 8등급으로 차이가 발생, ◂ 멸종위기 2급인 산작약 자생지에 대한 생태계 조사에서 제외,◂ 단 1차례 조사로 조사횟수 부적절등이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부실 문제로는 ◂ 대봉늪 제방축조공사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부실작성(19년 4월), ◂습지 조사를 연구원 3명이 3시간 만에 끝내면서 수달, 삵, 맹꽁이 등 9종의 법정보호종이 살지 않는다고 조사, ◂대규모 해양관광단지 예정지에서 법정보호종인 갯게와 기수갈고둥 서식이 확인되었지만 평가서에는 누락, ◂김해신공항 소음등고선 크기, 넓이와 소음영향을 왜곡시켜 피해면적과 피해세대 숫자를 당초 중간보고의 66% 수준으로 축소,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조작(왜곡) ◂준설사업이 오히려 문산 지역의 홍수 가능성을 증대 ◂ 제방 높이가 충분해 하도준설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같은 거짓,부실로 인한 행정처분도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총 39개사가 48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022년 실시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집중조사에서는 166개 사업중 53%인 88개 사업(34개사)이 거짓조사로 밝혀졌다.

거짓은 23개사 27건(업무정지 3-9개월), 부실건수는 16개사 21건(업무정지 1.5개월- 3개월)이다.

지난 24년 국정감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짓 작성하여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1년에 3회차 영업정지에도 등록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서울연구원의 ‘환경영향평가 사례연구’에서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평가와 저감방안만을 제시하거나 주관적인 평가서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전에 협의된 평가서를 복사해 사업명과 숫자만 교체 작성한 경우와 명확한 근거 데이터가 아닌 오래된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도 다수며 이해도가 낮은 평가내용과 검토항목이나 저감방안을 생략한 경우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사 윤리헌장’을 자발적으로 결의한 것은 시대적 전환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사들의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환경의 기울기속에 자정적 몸부림이다. 환경영향평가사회 조병옥 회장은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공동체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독도가 우리 땅이지만 생태학적 조사는 일본 등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국내외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영향평가는 생태분류학적 측면에서도 사업을 연계하면 매우 소중한 생태발굴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연환경조사는 들판과 산을 오가며 현장을 면밀히 관찰해야하므로 시간과 인력은 물론 상응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헌조사나 자료조사로 작성할 수 없는 중요한 생태학적 접근이 되려면 그만한 비용을 감수해야한다. 10 여년을 넘긴 즈음에서는 평가사제도도 시대적 변환이 필요하다.”라고 꼬집는다.

환경영향평가사는 모든 산업에서의 환경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긍지와 본분을 가지고 환경분야의 최종 보류로서의 독립된 역할로 책임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600여명 가까운 환경영향평가사가 배출되었고 환경부 출신의 평가사도 80여명을 넘기고 있다.(2023년 기준 환경영향평가사 525명, 환경부 출신 75명/환경경영신문 23년 7월 14일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의 과당경쟁도 자재하고 발주처는 평가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이번 ‘자발적 윤리헌장’선포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실을 잘 반영한 평가사들의 목소리지만 향후에는 이를 위반하거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상호 견재와 선의적 감시와 합당한 양심적 제재가 필요하다.

이같은 윤리적 실천운동이 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환경부와 발주기관, 대행사들의 각성과 제도적 개선에도 적극 참여하여 선진화하는 길을 터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아울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전략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운영방식도 미래지향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같은 윤리헌장의 혈관이 환경부, (사)환경영향평가협회(고시온회장), 환경영향평가학회(17대 학회장 김진오)에도 흘러갈 필요가 있다.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