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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7월 뉴스레터>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책 및 법령 동향

<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개정 >

분류

법령명

제정 및 개정 이유

자연환경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7. 3. 18.]

* 도시생태현황지도 근거 보완: 도지사의 지도 작성 근거 마련 및 장관 제출 전 검토 절차 신설.

* 생태통로 사전협의제 도입: 국가·지자체가 생태통로 설치 시 규모·위치 적정성에 대해 장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 시스템 구축: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실태조사 계획 매년 수립.

수환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9.]

* 하수처리수 재이용 안정화: 국가가 직접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및 타 지역 공급 요청 근거 마련.

* 인가 취소 요건 개선: 외부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던 획일적 기준을 개선하여, 착공·완공 지연 시 '정당한 사유'를 참작하도록 변경.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6. 2. 19.]

* 신규 물질 및 방사성 관리: 수생태계 위해 우려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하천·호소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공개.

* 조업정지 상한 설정: 개선명령 미이행 등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6개월'로 명확히 제한.

* 낚시금지구역 규제 완화: 제한구역 변경·해제 근거 마련 및 정기적 재검토 도입.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31.]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녹조 예방): 1일 하수처리용량 10,000이상인 특정 지역 시설에 한해, 총인(T-P) 기준을 종전 0.5~0.3mg/L 이하에서 0.2mg/L 이하로 대폭 강화 (2029121일 적용).

대기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6.]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질소산화물 기준을 기존 0.100g/km에서 0.044g/km 이하로 미국 수준 강화.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기준 신설: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냉간 시동 상태 배출기준 신설 및 평균 배출량 산정방정 정비.

 

생활환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2027. 4. 8.]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주기 조정: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 평가 주기를 '5'으로 일괄 조정하고, 평가 결과를 방지계획에 의무 반영하도록 하여 실효성 제고.

기타

(지자체

조례평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26. 7. 1.]

*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독자적 조례 제정: 국가 환경영향평가법 대비 대상사업 범위를 50% 수준으로 지정하여 지역 맞춤형 스크리닝 체계 구축 (호남권 프로젝트 수행 시 필수 확인 사항).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26. 7. 10.]

* 평가 효율성 강화 및 규제 합리화: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센터의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으며, 평가서를 검토할 시에는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함. 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 중 대상사업에 따라 평가항목을 미리 정하고 심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하며, 이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식절차를 거쳐 협의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6. 30.]

* 사후관리 실효성 강화 및 상위법 정비: 제주특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관리(관리대장 비치,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착공·준공·중지 통보 등) 체계 명확화. 1회 사후관리 원칙 및 대규모·민원 사업 횟수 추가, 미이행 시 단계별 조치(현지지도 이행요청 확인서 징구 공사중지 요청) 및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우대 제도 운용.

 

대구·대전·서울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규칙

('26년 상반기 시행)

*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 및 일괄 정비: 정부 부처 명칭 변경(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반영,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정비, 어려운 행정 용어("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순화.




< 환경부 고시·예규 >

고시 및 예규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5. 12. 31.]

* 평가기준 합리화: 대행금액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현행 기준금액(2.5)을 물가상승률과 연동.

* 기술 실적 인정 범위 정비: 활용실적 인정 범위를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야'로 특정하되, 세부 기술 범위 확정 시까지 잠정 적용 배제.

* 평가사 가점 삭제: 환경영향평가사 고용 유도를 위한 배점 가점 적용 기한이 종료(2023.12.31.)됨에 따라 해당 항목 삭제.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고시

[시행 2026. 5. 19.]

* 향후 5년간 달성 목표 설정: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기한('30)에 맞추어 2030년 수질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 상향 조정.

* 권역별 상향 지점: 한강(1), 낙동강(1), 영산강·섬진강(1) 3개 지점 수질 목표기준 상향 및 상수원 이용 호소 중 기준 부재 지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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