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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5.10.23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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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93038?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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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신속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요청하면 환경부장관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협의회를 거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평가 결정 절차 등에 대해 다양한 궁궁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절차도 등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도 시행에 따른 평가사님들 의견 또는 추가 검토자료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기존보다 절차가 더 복잡해져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기존보다 절차가 더 복잡해져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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